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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운영되며, 행정안전부 주도로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최초 지정은 2021년 10월에 이루어졌고,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정 절차와 기준

지정은 단순히 인구 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을 판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 (행안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행안부 장관 지정·고시

어디가 인구감소지역인가요?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강원(12곳), 경북(15곳), 전남(16곳) 등

비수도권의 비중이 큽니다. 특히 태백시, 삼척시, 보령시, 안동시, 진도군, 의성군, 합천군 등은 오

랜 기간 인구 감소를 겪은 대표 지역입니다.

 

또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강릉시, 김천시 등 18개 관심지역은 향후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 모니터링 중입니다.

 

구분 시·도 지역

대구 (1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천 (2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경기 (2개)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개)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개)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개)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개) 전라북도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개)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5개) 경상북도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개) 경상남도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감소지수 8가지 지표

행안부는 단순히 인구수가 줄었다고 지정하지 않습니다. 8가지 주요 지표를 바탕으로 과학적 판단을 내립니다:

  1. 연평균 인구증감률 – 인구 감소의 지속성과 최근 추세를 분석
  2. 인구밀도 – 공간상 인구집중도 변화
  3. 청년 순이동률 – 청년층 이탈 또는 유입
  4. 주간인구 – 통근·통학 등 유동인구 중심의 지역 활력
  5. 고령화 비율 –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6. 유소년 비율 – 미래 노동 인구의 가능성
  7. 조출생률 – 출산을 통한 자연적 인구 증가 가능성
  8. 재정자립도 – 지자체 재정 여건 및 자생력

인구감소지역의 현실과 과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맞춤형 지원과 특별정책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 정착 정책, 주거환경 개선, 창업 지원, 교통 개선 등 생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주민 참여,

그리고 정책의 유연한 조정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결론: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닌 지역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단지 ‘낙인’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국가적 장치입니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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